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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