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제2조 (고발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발대상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비(非)공무원 및 퇴직자를 포함한다)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하 ‘공무원 등’ 이라 한다)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이나 그 밖의 법률상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 및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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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