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제4조 (고발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범죄행위의 경중(輕重)과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을 고려하여 고발 여부를 결정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3. 범죄내용이 파급될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6.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7.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향응을 수수한 경우2. 공금횡령·유용의 금액이 200만원(공소시효 내 누계 금액을 말함) 이상인 경우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고발 조치한다.가. 공금 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나. 최근 3년 이내에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그러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4.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이를 은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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