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제3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16-03-30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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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국·과장 및 인권사무소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중 소속 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행정법무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국·과장 및 인권사무소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중 소속 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행정법무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행정법무담당관은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국·과장 및 인권사무소장으로부터 범죄혐의 사실을 통보 받은 때에는 그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한 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중 공무원 등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때에는 「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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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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