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제7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범죄행위를 통보 또는 보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의결 요구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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