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제7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6-03-30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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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범죄행위를 통보 또는 보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의결 요구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범죄행위를 통보 또는 보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의결 요구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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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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