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제6조 (고발처리상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3-30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법무담당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위원장 결재를 받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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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30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