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8조 (주요기록물의 전산화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 제3조에 의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문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추진하여 기록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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