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5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18-01-31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 제3조에 의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2. 소관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6.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7.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의 폐기 관리8. 소관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9. 보존서고 관리10. 기록물관리 실태조사 및 정수점검11. 기록물관리 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12.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13. 중요 기록물의 재난대비계획 수립14.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15. 중요 기록물 및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디지털 자료 변환16. 소관 기록물의 검색·열람 서비스 제공17. 정보공개 접수창구 운영18. 기록물 편찬·전시·홍보에 관한 사항19.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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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31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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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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