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4조 (열람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 제3조에 의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록물의 훼손·오손 또는 파기2. 무단으로 기록관 외부로의 반출3. 기록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4. 기록관 내부로의 음식물 등 반입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②기록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관 출입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③기록관 보존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기록물을 열람하는 자는 기록관 열람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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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기록관 출입대장
[별지 제3호서식] 기록관 출입대장 일 자 (년.월.일.)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출 입 사 유 | 담당자 확 인 일 자 (년.월.일.) | 부서명 | 직 급 | 성 명 | 연락처 | 출 입 사 유 | 담당자 확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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