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8조 (기록물의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1-31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 제3조에 의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처리과에서 생산·완결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해 매년 2월말까지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확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5월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8월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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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31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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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