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2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 제3조에 의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며, 위원은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및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④외부위원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업무의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청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기록관장은 위촉된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전문요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담당자가 된다.
⑦기록물평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평가·폐기 등에 관한 사항2.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폐기 및 보존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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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 제3조에 의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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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 제3조에 의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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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31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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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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