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의총관리소 관사 관리규정 제2조 (관리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8-02-02예규소관 · 만인의총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만인의총관리소 근무자 중 무주택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취득) 또는 임차한 직원용 관사 입주자의 합리적인 선정 및 관사 관리에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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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만인의총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목적으로 건립(취득)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운용은 만인의총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만인의총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목적으로 건립(취득)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운용은 만인의총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②관사의 형태에 따른 직원 거주인원은 다음과 같다.1. 아파트형 : 직원 2인 이상2. 원·투룸형주택 : 직원 1인 또는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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