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의총관리소 관사 관리규정 제9조 (변상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8-02-02예규소관 · 만인의총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만인의총관리소 근무자 중 무주택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취득) 또는 임차한 직원용 관사 입주자의 합리적인 선정 및 관사 관리에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의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관사 시설물을 훼손하여 손해가 발생한때에는 당해 입주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입주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여 관사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관리소의 필요에 의해 관사사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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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만인의총관리소 관사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02 시행된 만인의총관리소 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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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