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의총관리소 관사 관리규정 제5조 (퇴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만인의총관리소 근무자 중 무주택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취득) 또는 임차한 직원용 관사 입주자의 합리적인 선정 및 관사 관리에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 입주 및 퇴거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①관사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2. 퇴직 또는 관리소이외의 근무지로 전출한 경우3. 장기교육 등으로 6개월 이상 공석이 되는 경우4. 제7조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5. 관사소재지에 주택을 구입 및 임차한 경우6. 제6조에 따른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7. 1회 연장 만료 후 재입주한 상태에서 입주자격자가 발생한 경우
②관리소 사정에 의하여 퇴거 명령을 받은 때에는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만인의총관리소 관사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02 시행된 만인의총관리소 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만인의총관리소 관사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