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의총관리소 관사 관리규정 제6조 (입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8-02-02예규소관 · 만인의총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만인의총관리소 근무자 중 무주택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취득) 또는 임차한 직원용 관사 입주자의 합리적인 선정 및 관사 관리에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기간은 입주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2년 미만 기간 거주하고 퇴거하였을 경우에도 입주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 재입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입주의 경우에는 제4조의 입주자 신청 및 선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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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만인의총관리소 관사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02 시행된 만인의총관리소 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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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