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의총관리소 관사 관리규정 제8조 (비용부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만인의총관리소 근무자 중 무주택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취득) 또는 임차한 직원용 관사 입주자의 합리적인 선정 및 관사 관리에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1. 관리비, 전기료 등 일체의 제세공과금2. 형광등, 전구교체 등 소모성 물품의 수리·교체에 드는 비용3.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 및 물품의 훼손·망실에 대한 복구비용
②입주자는 각종 시설물의 고장 수리 및 불편사항 발생 시 주택소유주와 직접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리소에서 소유한 관사에 한하여 이를 예산에서 지출한다.1. 관사의 신·개축 및 증축, 대규모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위생시설, 이불장, 침대, 전자레인지, 가스렌지, 정수기, 비데, 새시, 커튼, 블라인드, 타일, 각종 배관, 빗물받이 등 기계기구의 설치, 조경시설 등 기본시설의 설치·교체 및 수선비2. 전기, 통신, 조명, 소방 설비 등의 설치·교체 및 수선비3.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와 일시 관사 거주자가 없을 경우의 제세 공과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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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만인의총관리소 관사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02 시행된 만인의총관리소 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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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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