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의총관리소 관사 관리규정 제3조 (입주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8-02-02예규소관 · 만인의총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만인의총관리소 근무자 중 무주택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취득) 또는 임차한 직원용 관사 입주자의 합리적인 선정 및 관사 관리에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소에 근무하는 직원(근무지원자와 파견근무자를 포함한다)2. 인사발령에 따라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직원3. 관사소재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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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만인의총관리소 관사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02 시행된 만인의총관리소 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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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