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위해 「전파법 시행령」제85조에 따라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파수이용현황"이란「전파법 시행령」제4조제1항의 조사 대상을 말한다.2. "종합정보시스템"이란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3. "운영기관"이란 「전파법」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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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