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위해 「전파법 시행령」제85조에 따라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전파법 시행령」제85조에 따라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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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12 시행된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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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