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03-1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위해 「전파법 시행령」제85조에 따라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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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전파법 시행령」제85조에 따라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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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전파법 시행령」제85조에 따라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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