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03-1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위해 「전파법 시행령」제85조에 따라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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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법 시행령」제85조제2항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주소는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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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법 시행령」제85조제2항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주소는 별표1과 같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용 및 유지관리를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종합정보시스템의 변경 및 기능개선 계획을 포함한 종합정보시스템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그 내용을 매년 1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1. 종합정보시스템 이용자 수 현황2. 종합정보시스템 변경 및 기능개선 조치결과3. 종합정보시스템 장애처리 결과4. 연간 운영계획의 수정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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