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위해 「전파법 시행령」제85조에 따라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관련 규정 및 관계법령을 따른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3.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4.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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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