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위해 「전파법 시행령」제85조에 따라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관련 규정 및 관계법령을 따른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3.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4.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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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12 시행된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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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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