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주파수이용현황 정보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위해 「전파법 시행령」제85조에 따라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개 대상인 주파수이용현황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에게 주파수이용현황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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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