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5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위원회 위상 및 독립성 강화 방안2. 위원회 조직·재정·운영 등에 관한 혁신 방안3.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혁신위원회는 활동 종료 전에 권고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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