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5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혁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혁신위원이 스스로 직무 수행 곤란의 의사를 밝힌 경우2.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법령위반 등의 사유로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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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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