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5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혁신위원회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간사의 수는 2인 이내로 한다.
②간사는 혁신위원회 의사를 보좌하되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 안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회의록은 요약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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