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 (혁신위원장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5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위원장은 혁신위원회를 대표하고 혁신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②혁신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혁신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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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