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 (혁신위원장의 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10-23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5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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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위원장은 혁신위원회를 대표하고 혁신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위원장은 혁신위원회를 대표하고 혁신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②혁신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혁신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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