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 (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10-23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5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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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위원회는 혁신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혁신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위원회는 혁신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혁신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혁신위원회의 안건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혁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혁신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혁신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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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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