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5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 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혁신위원회 위원(이하 "혁신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내부 혁신위원으로 위원회 직원 중 3인을 지명할 수 있다.1. 인권의 보장과 향상에 기여한 사람2. 인권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위원장은 혁신위원 중에서 혁신위원회 위원장(이하 "혁신위원장"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④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의 임기는 3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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