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 (활동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5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혁신위원회는 그 구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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