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주민감사청구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4-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사청구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 제2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실장급 공무원(2명 이내)나. 감사청구 대상업무를 소관하는 국장급 공무원다. 감사관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나. 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라. 대학에서 법학ㆍ회계학ㆍ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마. 그 밖의 감사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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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주민감사청구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7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주민감사청구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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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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