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 (신청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8-04-12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절차,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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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행사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와 관련된 행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행사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와 관련된 행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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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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