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12조 (기록의 유지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절차,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에서는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서 사본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보관·관리 한다.
②운영지원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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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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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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