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10조 (승인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절차,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관부서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행사진행 과정에서 승인한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한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승인취소 결정에 앞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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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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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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