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5조 (신청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절차,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2. 행사계획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상에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포함)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관련 서류 (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4.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②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 | | | | | 기관 | 명칭 | 명칭 | 명칭 | 전화 | 전화 | FAX | FAX | FAX 기관 | 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E-mail | E-mail | E-mail 기관 | 소재지(우편번호포함)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