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5조 (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8-04-12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절차,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2. 행사계획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상에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포함)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관련 서류 (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4.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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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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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