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 (결과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절차,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는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사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 내역(행사 일시, 장소, 주최단체 등)에 관한 사항2. 행사 참여인원(학생, 일반인, 공무원 등 구분)에 관한 사항3. 행사진행 세부 내용 및 결과에 관한 사항4.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에 행사와 관련된 특이사항
②제7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내용과 행사명, 행사일자 및 장소, 행사내용등이 동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가 기한 내에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년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후원명칭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내용과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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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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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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