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6조 (승인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절차,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 사용 신청을 받은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신청한 행사가 제4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2. 정치적 목적, 영리 목적 및 사적 행사인지에 관한 사항3. 행사주최 단체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등 행사주최 단체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4. 행사의 후원기관(단체), 인지도 등 행사의 공신력 정도에 관한 사항5. 행사내용의 충실성, 우리 처 소관업무 및 시책과의 관련정도 등 행사주제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6.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지에 관한 사항7. 기타 소관부서에서 해당 행사와 관련하여 따로 검토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부합 여부에 관한 사항 등
②소관부서는 승인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