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8조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8-04-12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절차,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1.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2. 제10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중요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하되,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소관부서 과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고, 위원회 관련 서류 및 회의 기록 등을 유지·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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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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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