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발급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28조의2제2항의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 발급에 관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영문증명서의 발급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으로 한다)으로 한다.1.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2.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s)3. 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Korea Ginseng Inspection)4.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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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