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발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8-04-12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28조의2제2항의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 발급에 관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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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문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1. 인삼류 제조업 신고필증2.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검사성적서3. 수출신고필증(수출을 위한 외국기관 사전 등록용 견본품은 제출을 면제 할 수 있으며, 이때 별지 제1호 신청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4. 인삼류검사증명서(분석성적서 포함) 또는 자체검사업체검사성적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문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1. 인삼류 제조업 신고필증2.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검사성적서3. 수출신고필증(수출을 위한 외국기관 사전 등록용 견본품은 제출을 면제 할 수 있으며, 이때 별지 제1호 신청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4. 인삼류검사증명서(분석성적서 포함) 또는 자체검사업체검사성적서
②제1항제4호의 분석성적서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3에 따른 검사의 기준·방법 중 인삼류의 일반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인삼류임을 증명하는 성적서이어야 한다.
③농관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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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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