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발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8-04-12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28조의2제2항의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 발급에 관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문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1. 인삼류 제조업 신고필증2.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검사성적서3. 수출신고필증(수출을 위한 외국기관 사전 등록용 견본품은 제출을 면제 할 수 있으며, 이때 별지 제1호 신청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4. 인삼류검사증명서(분석성적서 포함) 또는 자체검사업체검사성적서
제1항제4호의 분석성적서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3에 따른 검사의 기준·방법 중 인삼류의 일반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인삼류임을 증명하는 성적서이어야 한다.
농관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2 시행된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