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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발급신청조문 원문
    ① 영문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영문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①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서가 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영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생증명서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서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검사증명서4.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분석증명서② 제1항에 따른 영문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영문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서가 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영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생증명서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서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검사증명서4.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분석증명서② 제1항에 따른 영문증명서는 1부만 발급한다. 다만 제출처가 명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영문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신청서가 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영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생증명서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서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검사증명서4.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분석증명서② 제1항에 따른 영문증명서는 1부만 발급한다. 다만 제출처가 명확한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③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영문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따른 해당 영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생증명서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서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검사증명서4.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분석증명서② 제1항에 따른 영문증명서는 1부만 발급한다. 다만 제출처가 명확한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③ 영문증명서에는 농관원장의 직인을 날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