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발급신청조문 원문
① 영문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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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문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인
①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서가 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영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생증명서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서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검사증명서4.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분석증명서② 제1항에 따른 영문증명서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서가 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영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생증명서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서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검사증명서4.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분석증명서② 제1항에 따른 영문증명서는 1부만 발급한다. 다만 제출처가 명
신청서가 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영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생증명서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서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검사증명서4.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분석증명서② 제1항에 따른 영문증명서는 1부만 발급한다. 다만 제출처가 명확한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③
따른 해당 영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생증명서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서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검사증명서4.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분석증명서② 제1항에 따른 영문증명서는 1부만 발급한다. 다만 제출처가 명확한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③ 영문증명서에는 농관원장의 직인을 날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