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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인삼산업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인삼류제조업의 신고 등
제11조
시설기준
제12조
제13조
인삼류제조업의 변경 등의 신고
제14조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
제15조
제조기준
제16조
제17조
영업의 폐쇄명령ㆍ정지처분의 세부기준
제18조
검사의 신청등
제18의2조
제18의3조
검사의 기준등
제18의4조
품질보증기간
제19조
검사의 장소
제1의2조
인삼류의 색상
제1의3조
그 밖의 인삼의 종류
제1의4조
생산자단체의 범위
제2조
연구기관의 범위
제20조
인삼종자ㆍ종묘의 검사
제21조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제21의2조
제22조
검사수수료
제23조
검사합격품의 확인검사
제24조
압류 등
제25조
검사결과의 표시 등
제26조
검사원 교육
제27조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8조
수입부담금의 납입 등
제28의2조
영문증명서의 발급
제28의3조
통계조사의 내용
제29조
제3조
경작신고 등
제30조
제31조
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
제32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인삼경작 승계의 신고
제5조
경작신고내용의 제공
제6조
제7조
사용금지농약ㆍ비료
제8조
수삼의 연근확인
제9조
계약경작사업비의 우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