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41개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4-03 · 시행 2026-04-03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1, 2006.4.13, 20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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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의3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삼류제조업의 신고 등제11조 시설기준제12조 제13조 인삼류제조업의 변경 등의 신고제14조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제15조 제조기준제16조 제17조 영업의 폐쇄명령ㆍ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8조 검사의 신청등제18조의2 제18조의3 검사의 기준등제18조의4 품질보증기간제19조 검사의 장소제1조의2 인삼류의 색상제1조의3 그 밖의 인삼의 종류제1조의4 생산자단체의 범위제2조 연구기관의 범위제20조 인삼종자ㆍ종묘의 검사제21조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제21조의2 제22조 검사수수료제23조 검사합격품의 확인검사제24조 압류 등제25조 검사결과의 표시 등제26조 검사원 교육제27조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28조 수입부담금의 납입 등제28조의2 영문증명서의 발급제28조의3 통계조사의 내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