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28조의2제2항의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 발급에 관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출 인삼류"란 「인삼산업법」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인삼류를 말한다.2. "위생증명"이란 「인삼산업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생산·관리·유통되고 있는 인삼류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3. "자유판매증명"이란 「인삼산업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생산·관리·유통되고 있는 인삼류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는 인삼류 또는 수출용으로 판매되는 인삼류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4. "검사증명"이란 「인삼산업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인삼류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5. "분석증명"이란 「인삼산업법」에 따라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생산된 인삼류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