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4-12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28조의2제2항의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 발급에 관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출 인삼류"란 「인삼산업법」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인삼류를 말한다.2. "위생증명"이란 「인삼산업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생산·관리·유통되고 있는 인삼류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3. "자유판매증명"이란 「인삼산업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생산·관리·유통되고 있는 인삼류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는 인삼류 또는 수출용으로 판매되는 인삼류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4. "검사증명"이란 「인삼산업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인삼류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5. "분석증명"이란 「인삼산업법」에 따라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생산된 인삼류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2 시행된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