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발급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04-12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28조의2제2항의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 발급에 관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서(이하 "영문증명서"라 한다) 발급범위는 수출용 인삼류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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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2 시행된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