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영문증명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8-04-12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28조의2제2항의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 발급에 관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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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서가 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영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생증명서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서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검사증명서4.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분석증명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라 제출된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서가 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영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생증명서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서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검사증명서4.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분석증명서
②제1항에 따른 영문증명서는 1부만 발급한다. 다만 제출처가 명확한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③영문증명서에는 농관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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