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영문증명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8-04-12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28조의2제2항의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 발급에 관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서가 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영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생증명서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서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검사증명서4.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분석증명서
제1항에 따른 영문증명서는 1부만 발급한다. 다만 제출처가 명확한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영문증명서에는 농관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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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2 시행된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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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