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7조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4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새만금개발청 업무담당자들이 준수해야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이하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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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공공 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 및 제공 여부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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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공공데이터 제공 내역의 관리)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공공 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 및 제공 여부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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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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