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3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4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새만금개발청 업무담당자들이 준수해야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이하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과 실무담당자는 직위로 지정하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기획조정관, 실무담당자는 혁신행정담당관실 담당으로 한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 변경시에는 즉시 안행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공공데이터 시책과 청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공공데이터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공공데이터 품질관리
5.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각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제공실무부서로부터 소관 공공데이터의 생성 또는 취득, 변경 등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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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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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