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새만금개발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의 접수조문 원문
    제4조(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의 접수) ①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처리가 가능한 때에는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의 접수조문 원문
    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제공 여부의 검토 결과를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 여부의 검토 결과 통보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에 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배부 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의 접수조문 원문
    여부의 검토 결과를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 여부의 검토 결과 통보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에 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배부 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검토 결과를 통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의 접수조문 원문
    이내의 범위에서 검토 결과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일 이내에 연장사유를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에 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 ·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지체 없이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의 관리조문 원문
    제7조(공공데이터 제공 내역의 관리)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공공 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 및 제공 여부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