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조 (적용 및 관리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4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새만금개발청 업무담당자들이 준수해야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이하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새만금개발청이 기존 또는 신규 생성하거나 수집·취득한 모든 데이터의 관리에 적용·시행한다.
공공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취득, 제공과 관련된 업무 추진 시 계획 수립에서 시행·운영·활용·사후관리·폐기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관리지침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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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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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