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4조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4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새만금개발청 업무담당자들이 준수해야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이하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처리가 가능한 때에는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각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직접 받은 때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제1항에 따른 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 배부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배부 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제공 여부의 검토 결과를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 여부의 검토 결과 통보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에 준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배부 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검토 결과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일 이내에 연장사유를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에 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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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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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