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6조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4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새만금개발청 업무담당자들이 준수해야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이하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공공 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는 지체 없이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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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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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